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노동관계법률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최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법적 전문성을 갖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밖에 안전기사, 환경기사, 위험성평가 전문가 등 공학/기술전문가도 공인노무사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 최초평가 :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대상 모든 기업, ESG 및 안전경영평가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
∙ 기대효과 : 위험성 평가에 따른 준법경영 실현 및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가능,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이행 주장 입증자료 가능, ESG 및 안전경영평가 대응 가능
∙ 무료서비스(1) : 급여관리대행 서비스
∙ 무료서비스(1) 세부내용 : 임금대장 작성, 급여액 산정 및 임금명세서 작성 업무 무료 대행
∙ 무료서비스(2)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 서비스
∙ 무료서비스(2) 세부내용 : 입사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퇴사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업무 무료 대행
∙ 서비스대상 : 위험성 평가 서비스 신청기업(30인 미만 기업에 한함)
☆ 다율ESG는 대표 컨설턴트가 대표 노무사로 운영하고 있는 J&L인사노무컨설팅을 통하여 노무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